유사의료행위,,공문서
구청 자원봉사 센터에서
동사무소로 내려온
공문을 받았다
마사지는
유사의료 행위로 분류되어
실정법에 위배 된다는
중앙 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있었으니,,,,
유사의료 행위는
국가면허를 받지 않는 자가 행하는
의료행위로
의료법에 위반 된다
발마사지는
국가공인 자격증은 없고
사설단체 자격증이나
맹인들의 안마자격증이 있는데'''
우리는
2008년 6월부터 10월까지
교육을 수료하고
동장님이 주는 수료증을 받고
해운대 구청장님이 인정하는
전문봉사단체 인증서가 있는
공인단체로
5년간,,,
,,,
돈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경노당이나 복지관 에서
어르신들과의
소통,, 교감,,
마음 나누기 하는데
법은 법이기에
법은 지켜야 하지만
공문 내용을 보면
수지침이 발단이 되어
전국적으로
많은 봉사자들의 사기를 꺽어 놓는,,,듯
거동이 불편해 복지관 주간보호실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은
우리들의 손길에서
무덤덤하던 마음에
관계가 소통되고
행복한 마음에 미소를 짓는데
우리또한
무엇인가를 나누었다는 행복감에
삶의 의미를 다져가고
참여 하면서
끈끈한 유대감과 함께
보람있는 일을 했다는
뿌듯한 행복감으로
즐거웠는데
이런,,,
무슨 소리를 하는지
행정적으로 움직이는
안이한 공무원들의 행동에,,
분노까지는 아니지만
조금은 씁쓰레 하다
지원금을 주면서
독려하고 격려는 못해도
묵묵히 한결같은
비단결 같은 마음으로
하는 봉사
인간답게 생활하기 위해
마음나누기 하는
우리들의 사기를 꺽지는 말아야 하는데,,,
임시 임원 회의를
결론은,,,
한달에 한번
첫째 금요일 만 하는 것으로 하고
발마사지 봉사와 관련하여
중앙자원 봉사센테에
공문으로 직접 질의를 하고
결과를 정식으로 통보 받아
그 결과에 의해
12월 ,,,
총회에서
의논하자는,,'''
꽃비가 내린다
어느새,,
봄이 무르익어 가는게 보인다
,,,
왔다 가는게 계절 뿐일까...?
인생,,
사랑,,
돈,,
명예,,
젊음,,
잡을수 있는건 하나도 없다